치료비 및 바우처 지원금

지역사회서비스

전자바우처

용어정의: 사회서비스를 필요로 하는 사람에게 일종의 교환권 (이용권)을 발급하여 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도록 하고, 서비스의 비용은 교환권으로 지불하는 제도

바우처(이용권)
정부가 지불을 보증하는 일종의 전표로서 특정한 재화나 서비스를 구입할 수 있도록 구매력을 높여주는 소득지원의 형태

사회서비스 이용권(바우처 카드)
사회서비스 이용 및 이용권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제2조
그 명칭 또는 형태와 상관없이 이용자가 제공자에게 제시하여 일정한 사회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도록 그 사회서비스의 수량 또는 그에 상응하는 금액이 기재된 증표

전자바우처(e-바우처)
사회서비스 이용권을 전자적 또는 자기적 방법으로 신용카드, 체크카드, 실물카드 등에 기록한 이용권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⚫ 바우처카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=국민행복카드를 이용한 결제
  
▪ 국민행복카드
신용, 체크 등 금융 기능이 있으며, 국가가 제공하는 다양한 바우처 서비스를 한 장의 카드로 통합 이용이 가능한 카드

▪ 카드 발급기관
BC카드, 롯데카드, 삼성카드 등 카드 3사
- 사회서비스 전용카드의 경우 예외적으로 사회보장정보원이 발급

▪ 발급 대상
바우처 서비스 이용자 뿐만 아니라 국민 누구나 발급 가능
- 현재 바우처 이용자가 아니어도 국민 누구나 카드사 영업점을 통해 신청·발급이 가능하며 카드 기발급자는 향후 바우처 서비스 이용 시 신청절차에 따라 신청하면 서비스 이용이 가능

이외에 구체적인 사항들은 부산지역사회서비스 홈페이지 
http://www.ssbn.or.kr/bbs/page.php?hid=0102

◼ 지역사회서비스 사업유형
. 시도 개발사업 : 주민등록상 거주지 기준 부산시민이면 모두 이용가능
예) 주민등록상 사상구주민이라면 거주지 주민센터에서 신청하고 제공기관 선택하여 이용가능
. 구군 개발사업 : 주민등록상 거주지 기준 구·군민이면 이용가능
예) 주민등록상 사상구주민이라면 거주지 주민센터에서 신청하고 제공기관 선택하여 이용 가능